모임2/지금은 수업중

[스크랩] 18대 대선 할 수 있는 온갖 부정선거는 다 했습니다.

황길용 2013. 12. 13. 15:05

1. 새누리당 윤정훈 목사 유사기관 일명 [십알단]. 공직선거법 89조 위반.

- 사무소에서 박근혜후보의 임명장 발견되었고,

- 새누리당의 SNS 전략 문서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 뉴스에 보도가 될 정도였습니다.

- 새누리당 박근혜후보 관련이 있는 것이 명백하고, 윤정훈은 징역 10월형(집유2년)을 받았습니다.

- 그렇다면 후보자는 당선 무효 해당합니다.

- 박근혜후보 당선해서 취임해서 현재 현직 대통령직에 있습니다.

- 앞으로 이런 경우 당선무효형을 내릴 수 있을까요?

- 지금까지 유사기관으로 당선무효 된 사람들 억울할 것 같습니다.

 

 

2. 국가정보원, 등, 등, 등, 국가기관 선거개입. 공직선거법 60조 85조 86조 위반. 내란죄.

- 부정선거 = 선거무효. 사실, 이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 그런데 이들은 왜 그렇게 무리해가며 온갖 수작과 부정한 공작을 자행했을까요?

 

 

3. 여론조사 조작.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o/1475

- 이  링크의 글이 참 중요합니다.

- 9월 말 경, 이미 문재인후보가 박근혜후보를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온갖 무리한 수작과 공작을 다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 이 글(기사)를 보면 9월경 이미 문재인후보가 박근혜후보를 이기고 있었는데,

- 채널A등 방송에서 여론조사조작방송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 그렇다면 박근혜후보가 문재인후보를 이길 방법은 부정선거 밖에 없었습니다.

- 대선 투표율 70%가 승패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 했습니다.

- 투표율 75.8%였는데, 박근혜후보가 문재인후보를 이겼습니다. 너도 놀라고 나도 놀랐다.  

 - 여론조사조작은 개표조작의 원조입니다!

 

 

4. 부정 선거관리.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1837&cid=480&categoryId=480

- 이 내용을 보시면 누가보아도 18대 대선에 사용한 "전자개표기"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대통령선거등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공직선거법 부칙 5조 위반으로 선거 무효 입니다.

- "전산조직"전산조작([개표조작]) 위험이 있어서,

- 대통령선거등에 사용할 수 없고

- 운용프로그램 검증을 필히 받아야 하는 등, 공직선거법 부칙 5조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하고 국민을 속여가며, 무리하게 "전자개표기" 사용을 강행했습니다.

- 그렇다면 왜 무리하게 "전자개표기" 사용을 강행했을까요?

- 부정선거를 자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불법적인 "전자개표기" 사용이 [개표부정]의 핵심이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가 파생됩니다.

 

첫째는, "전자개표기"를 주主개표수단으로 함으로써, 수개표를 누락했습니다. 이것도 불법입니다.

올 1월 17일 개표재연회에서는 "전자개표기"로 분류한 후 정식으로 수작업개표를 하니까

6,000매 2시간 15분 걸렸습니다.

18대 대선에서 6,000매 X 252개표구를 했다면 전국 개표율 5%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실재 개표 2시간 15분 쯤에는 [당선 유력]이 나왔던 것 기억하시나요?

[수작업에 의한 일반개표]가 아닌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인 것입니다.

 

 

5. 개표조작.

둘째는, "전산조직"의 전산조작([개표조작])을 실재로 했을 가능성이 매우 유력합니다.

"비상입니다. 지역구마다 연령별 성별 확인하시고, 준비해둔 버스 가동 바랍니다"

이 말은 개표 조작을 뜻하는 말로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경북경산시] 개표구의 경우, 위원장 공표시각 이전에 방송사에 제공된 것은 물론이요,

개표소에서 전송한 것이 방송사에는 뒤죽박죽으로 (때로는 뒤죽박죽 합산해서) 제공되었음은 물론,

34번째 전송과 75번째 전송한 내용의 수치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표하기도 전에 송출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전에 조작해둔 데이터를 방송사에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근거인 것입니다.

 

 

6. 미분류표 부정개표.

- <<2012년 12월 19일 실시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관리메뉴얼(중앙선거관리위원회)>> 22쪽에는

- 미분류표 3%초과시 미분류과다로 비상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항이라고 나와있습니다.

- 18대 대선의 전국 평균 미분류율이 3.66%였는데(개표내내 비상상황?) 112만 미분류표를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562199

 

 

7. 사후事後 부정선거.

- '부정선거'라는 말에 가장 놀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 박근혜일까요?

- 이명박일까요?

- 다름 아닌 김능환 편호사입니다.

- 18대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면

- 선거를 망친 책임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 1월 17일 개표재연회 하자마자 퇴임해서 편호사가 되었습니다.

 

- 공직선거법에 [사후 매수죄]라는 괴상한 법이 있듯이,

- 사후 부정선거 있습니다.

- 부정선거라는 것은, 선거법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 그렇다면, 대법원이 1월 4일에 들어간 선거무효확인소송을, 11개월 넘게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 사후 부정선거 입니다.

- 공직선거법 225조 [소송등의 처리]

 - 선거소송은 다른 쟁송보다 우선해서 신속하게 처리 하여야 하고,

 - 수소법원은 180일 이내에 판결 또는 결정 하여야 한다.

- 대법원이 이 법을 어기고 11개월 넘게 재판을 안하고 있는 것은 부정선거를 인정한 것입니다.

 

- 왜 그렇게 말 할 수 있느냐면,

- 현現 대법원장 양승태가 전前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기 때문입니다.

 

 

+. 부정선거로 정권을 잡은 정통성 없는 귀태 괴뢰정권의 야당(앞잡이) 노릇 하는 야당.

- 선거 후 민주당의 행태는 왜 이상할까요?

- 새누리당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악마와 손을 잡았고,

- 민주당은 기득권 양당독재를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습니다. 

- 민주당은 부정선거로 '정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정권을 갖다바친 것'입니다.

끝.

출처 : 경제
글쓴이 : 최청년청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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